'국과수'도 급발진 입증자료 확보 못 해‥"제조물책임법 개정 환영"
[뉴스데스크]
◀ 앵커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도 잃고 입건까지 됐던 할머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직접 사고 감정에 나섰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차량 제조사들이 더 많은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굉음을 내며 내달리던 승합차는 공중에 떴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현군이 숨졌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 직전 5초간의 차 상태가 저장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이 진행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EDR에 남아 있는 자료뿐입니다.
사고 5초 전, 그 이전의 차 상태는 전자제어장치, ECU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 결함을 명확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ECU는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장치로 엔진이나 자동변속기 등을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데 차량 제조사가 '기술 보안 사항'이라며 ECU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제조사가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최지훈/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감정관] "만약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빠진 게 없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는 국과수 역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우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장] "정말 어떤 불필요한 논쟁,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과수마저도 제한된 데이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상훈/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제조사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싸우면서 단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CCTV 등 50여 개의 법적 증거물을 10개월 넘게 직접 모은 유가족은, 지금의 비합리적인 현실을 국회가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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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민석 (강원영동)
이아라 기자(ara@mbceg.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823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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