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시 면책특권 박탈’ 제안…민주당은 과연 수용할까
여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과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직무 수행을 위한 보호장치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해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어 향후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면책특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 목적을 갖고 명확한 근거나 진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책임지지 못할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지금과 같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함께 고소·고발당한 김 의원은 불송치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해) 7월 19일 청담동의 한 술집에 윤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도부 다른 관계자는 “가짜뉴스라는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며 “야당의 역할 중 하나가 의혹이 있으면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거다. ‘아니면 말고식’은 안되지만,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뉴스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데, 아예 면책특권을 배제해 버리면 견제하는 기능이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국회의원 징계대상에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국회에서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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