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수동 ‘묻지마 폭행’ 피해자, 열흘 넘게 의식불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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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국제신문 지난 27일 온라인 보도)가 발생했다.
한 60대 피해자는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B(60대)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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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국제신문 지난 27일 온라인 보도)가 발생했다. 한 60대 피해자는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행인 3명을 때리고 여성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밤 9시30분 중구 보수파출소 인근에서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당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3명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을 제지하면서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차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으나 손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해 현재는 휴직 중이다. 피해자들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B(60대)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시 B 씨는 턱을 가격당한 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 수술을 거쳤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B 씨 가족은 “수술이 끝났지만 여태 의식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엄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방침이다. 섣불리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병원을 방문해 B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과도 만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A 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A 씨의 신원이 확실하고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어 구속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스토킹 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경성대 손형섭(법학과) 교수는 “피해가 심각한 범죄지만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특별히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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