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이자카야서 몰카 당했다"…"몰카범은 계속 영업" 호소에 네티즌 공분

신하연 2023. 10. 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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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해변 골목가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몰카'(몰래 카메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안리 이자카야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0월 23일 오후 8시쯤 친구와 광안리 해변 골목가 1층에 있는 이자카야에 방문했다"며 "방문 이후 나가기 직전까지 손님은 저희 테이블을 제외하고 한테이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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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부산 광안리 해변 골목가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몰카'(몰래 카메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안리 이자카야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0월 23일 오후 8시쯤 친구와 광안리 해변 골목가 1층에 있는 이자카야에 방문했다"며 "방문 이후 나가기 직전까지 손님은 저희 테이블을 제외하고 한테이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장실은 가게 내부에 있었고 주방 쪽 뒷문으로 나가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분리돼 있는 구조였다"며 "가게에서는 화장실을 3~4번정도 다녀왔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들렀을 때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커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상황 인지를 잘 못했지만 같이 있던 친구와 바로 영상을 확인해보니 남성분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다"며 "바로 가게를 나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A씨는 친구에게 영상 속 카메라를 설치하던 남성이 이자카야 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사장을 마주쳐 버렸다"며 "잠시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는데 친구 이야기로는 그 사장이 성의없이 '죄송합니다'하고 갔다더라"고 적었다.

이후 "경찰에게 사장이 본인 핸드폰이 맞다고 인정하고 범행도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전달 받았다"며 "영상 확인을 하고 영상 속에 제 신체 일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이 상황이 믿기지도 않고 혹시 술에 취해서 이 핸드폰을 못봤거나 판단을 잘못해 다른 사람 것인줄 알고 사장에게 전해줬다면 이 영상은 언제든지 퍼질 수 있었다"면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그 가해자 사장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뻔뻔하게 장사를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그날도 저랑 제 친구만 가게에 있어서 망정이지 다른 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을지"라며 "합의 없이 변호사 선임 받아 진행할 예정이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안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한다"고 글을 마쳤다.

다만 "가게 이름도 오픈 해버리고 싶지만 고소 먹을까봐(당할까봐) 하지도 못한다"면서 "가게는 오픈한 지 얼마 안돼 보였고 내부는 밖에서도 확연하게 눈에 보인다"고만 설명했다.

게시글 내용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사실이면 가게 상호를 밝히는 게 죄가 되어선 안된다", "오픈한 지 얼마 안됐다니 어딘지 알겠다", "아이폰이라면 폰은 압수됐더라도 이미 아이클라우드에 올라갔을 수도 있다", "가게 이름 알려달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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