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존속협박 사건’ 4배 증가

유경민 2023. 10. 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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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60대 어머니에게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존속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존속협박 사건은 2013년 147건에서 지난해에 596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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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96건… 기소건수도 3배 늘어
존속살해도 매년 50건가량 법원行

A씨는 “5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60대 어머니에게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A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존속협박’ 혐의로 접수된 사건 수가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건수도 3배 이상 늘어나면서 가족 간 이뤄지는 범죄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존속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존속협박 사건은 2013년 147건에서 지난해에 596건으로 늘었다. 구약식을 포함해 기소로 이어진 경우도 2013년 29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3배 이상 많아졌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32건이 접수됐고, 45건이 법원에 넘겨졌다.

존속폭행 사건 역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접수 건수는 2013년 976건에서 2021년 331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3073건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 기준 2128건이 접수됐다. 법원에 넘겨진 존속폭행 사건은 2013년 75건, 2021년 97건, 지난해 11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84건이 정식공판·약식기소 절차에 회부됐다.

존속살해는 2013년 43건이 재판 절차에 회부된 이후 꾸준히 50건 내외의 사건들이 법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에 넘겨진 존속상해 건수는 2013년 184건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엔 109건이 법원에 넘겨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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