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조치 백지화… 57만 소상공인 8000억 면제

조병욱 2023. 10. 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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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조치가 백지화됐다.

정부는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는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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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 “경영애로 해소” 결정
이자부담 경감 대환대출 등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조치가 백지화됐다. 정부는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다는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효과를 살펴보고 추가 개선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은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비중 개선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 도입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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