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연체이자·추심 제한… 금융회사 자율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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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으로 서민층의 채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연체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 당사자 간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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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나서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추진
커버드본드 등 조달 다변화도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보다 확대된다. 또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이르면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화 속도낸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과다한 채무자 보호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채권기관의 영업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해온 바 있다. 아울러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와 상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이는 금융권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축소 등 가계부채 개선
당정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의 다주택자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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