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바스존 욕실화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김동식 기자 2023. 10.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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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자발적 리콜 시행 발표
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바스존 욕실화(왼쪽)과 다이소 욕실화(오른쪽).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 5만3천여 켤레다.

이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총납 함유량은 664.1㎎/㎏으로 기준치(300㎎/㎏)의 2배를 넘었으며 총카드뮴 함유량은 129.8㎎/㎏로 기준치(75㎎/㎏)을 크게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도 기준치(0.1% 이하)보다 많은 26.234%나  검출됐다.

또 다른 제품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천여 켤레다. 제품의 일부분에서 총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0배 이상, 프칼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보다 최대 26.3배나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가소제)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내분비장애 등이 발생하고 납은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카드뮴의 경우, 노출되면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 환불 또는 타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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