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중토위 심의 조건부 통과…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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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협의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공익사업 인정 협의를 위해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중토위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보상률이 저조하고 공익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번번이 부동의를 받아 토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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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협의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가능해지면서 장기표류 중이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직접 참석해 사업설명과 질의에 대해 답변했고, 시의 확고한 의지와 제출된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시는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토지 보상 협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와 30년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고용 및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중토위는 장시간 심의 끝에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조건 사항은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창원시가 제출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이며, 조건을 이행하면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급골프장과 고급리조트에 대한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이후 사업인정 협의에 대한 부동의가 지속되어 왔다. 창원시는 공익사업 인정 협의를 위해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중토위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보상률이 저조하고 공익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번번이 부동의를 받아 토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도(승인권자)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없이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사업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7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심사기준이 마련돼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이후 첫 번째로 심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볼 수 있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에 총사업비 5113억 원을 투입해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타운, 모험 체험시설(키즈테마파크,어드벤처타운), 골프장, 테마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8년 옛 마산시가 사업을 시작해 2011년 관광단지 지정, 2015년 조성계획 승인 후 사업에 투자할 민간사업자로 2017년 삼정기업컨소시엄을 정해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전체 대상지 가운데 79.81%는 매입을 완료했고, 16.47%는 지주의 사용 동의를 얻었지만, 나머지 3.7%는 토지 소유지의 반대와 근저당권 설정, 미등기 등으로 취득하지 못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사업인정이 지연되어온 만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창원을 경남지역의 관광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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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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