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숨진 아기 … 대법 "의료 과실 명확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아기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간호사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두고 대법원이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아기의 유족이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아 A양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양은 이날 '급성세기관지염'을 진단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A양은 다음날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 다시 내원했고 나흘 뒤인 11일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했다. 그러던 중 A양에게 간호사가 기관흡인을 했는데 95% 이상이던 산소포화도가 곧바로 64%로 떨어졌고 결국 사망했다.
A양 유족은 의료과실로 아기가 사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간호사가 기도에 삽관된 튜브를 건드리면서 튜브가 기도에서 빠져 식도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 공기가 A양의 폐가 아닌 위로 주입돼 저산소증과 청색증이 발생 또는 악화됐다"는 이유 등으로 간호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삽관된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다시 삽관하지 못해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라며 "달리 이를 뒤집고 다른 사망 원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양의 사망과 간호사의 과실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기관흡인 당시 삽관된 튜브가 빠졌다는 사정이 증명돼야 하고, 튜브가 빠진 게 간호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료진 과실로 아기의 상태가 악화된 사정과 이로 인한 사망 간 인과관계도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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