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 이 슬리퍼 있다면 환불하세요”…납·카드뮴 기준 초과

이승준 2023. 10. 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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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아성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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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 판매한 ‘PVC 발포물빠짐 욕실화’(왼쪽),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천여 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천여 켤레다.

기술표준원은 아성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이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성 누리집 갈무리

두 제품은 앞서 용인 와이엠시에이(YMCA)가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고 한다.

기술표준원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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