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백지화'
당정, 서민경제 고려해 결정
특례보금자리론도 유지키로
◆ 당정, 민생 대책 ◆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법에 의거한 지원금 환수 방침을 이어받겠다고 밝혔지만 경기 위축과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고,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여당은 정부에 소상공인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계속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건의를 수용했다.
[박윤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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