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담금 형태 '횡재세' 윤곽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10. 29. 17:54
정부, 법인세 부과는 검토 않기로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를 도입한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4대 은행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횡재세 도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고금리 시기를 틈타 이른바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추구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은행권 횡재세는 법인세 부과가 아닌 '부담금' 방식이 유력하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대표 사례다. 법인세 추가 부과 방식은 은행권이 '초과 손실'을 볼 때 기존 세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됐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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