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철 조세특례법 홍수 내용 보면 정부안 '복붙'
11월 예산 시즌을 앞두고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내용과 대동소이한 법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이미 공개된 정부안에 맞춰 '생색내기용' 발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회에 제출된 조특법 개정안은 23개에 달한다. 건수만 놓고 보면 직전달(20건)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정감사 전인 9월에 발의한 법안이 700건에 이르는 반면 이달에는 약 170건에 그쳤다. 발의한 법안이 전달 대비 현저히 줄었는데도 조특법 개정안은 줄지 않은 모습이다.
문제는 조특법이 쏟아지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정부안과 비슷한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조특법 중에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많아 (최근 발의되는 조특법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보고 베낀 것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달 발의된 조특법은 세 건을 빼고 모두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것이다. 특히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3건 중 홀로 개정안 14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각각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5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4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대체로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과세특례 연장기간만 소폭 수정한 내용들이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연장은 정부안과 연장기간도 동일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과 큰 차별점이 없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조항을 담았다. 정부안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김형동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의원들이 다 하는 것이고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의원이 발의를 안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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