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인 재검토 '만지작'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0. 29. 17:48
EU시정안 탓에 재심사 가능성
◆ 항공사 합병 분수령 ◆
유럽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화물 독과점을 이유로 일단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애초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 변화도 합병의 변수로 떠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에 따라 승인 당시 조건이 변할 수 있는 만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익명을 요청한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최종 승인한 자진 시정안이 지난해 발표된 공정위 시정명령과 충돌하면 양사 간 인수·합병 심사를 재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양사가 결합할 때 국내외 여객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요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향후 10년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공정위 시정명령 안에 '시정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로서 적시에 시정 조치 내용을 수정·보완 및 구체화할 것'이라고 적시한 만큼 재심사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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