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흡연 장면 못 봤어도 신고 있으면 소지품 조사 가능

손현성 2023. 10.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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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30일부터 관내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가운데, 일선 학교가 교육부 고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원칙과 방법, 절차를 설명하면서 시교육청 차원의 규정 예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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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일선 배포
교원의 생활지도고시 반영한 현장 적용 가이드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30일부터 관내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가운데, 일선 학교가 교육부 고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원칙과 방법, 절차를 설명하면서 시교육청 차원의 규정 예시안을 제시했다. 생활교육위원회(학칙위반 징계심의 자치기구)와 생활평점제(상벌점제)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했다. 학교 구성원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시교육청은 교원, 변호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가이드라인을 집필했고,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에서 볼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11곳을 통해 학생생활규정 예시안과 관련한 대면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주요 문답 내용이다.

-수업 중에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에게 생활지도가 가능한가.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하다."

-학부모가 상담 내용을 녹음 및 녹화하려 한다면 허용해야 하나.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용된 장소로 공지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상담 참여자 모두가 동의해야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를 인지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안전을 위해 상담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영상 녹화는 가능하다."

-정황상 담배를 피운 것 같다고 신고된 학생을 상대로 소지품 조사를 할 수 있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것은 객관적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가능하다."

-벌 청소시키는 것은 훈계에 포함되나.

"징벌 목적의 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음료를 엎지르거나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청소가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학생에게 청소 과제를 부여했다면 훈계 조치로 볼 수 있다."

-학생을 훈육할 때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만 제지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나.

"훈육 전 조언, 상담, 주의는 사전에 이뤄지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뤄질 필요는 없다. 학칙을 어긴 학생에게는 바로 구두 제지를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 상황이라면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다."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장소, 인계·담당 주체 등 세부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

"세부 사항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을 별도 장소로 이동시킬 때 교원은 내선전화, 비상벨 등 학교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리 요청하고, 교장에게 지도 일시 및 경위를 보고한다. 분리 장소에서 지도 교원은 학생에게 대체학습 과제를 부여한다."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면.

"그런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학칙에 의한 징계도 가능하다."

-학생이 원치 않아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가능한가.

"교원은 학생이 원치 않아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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