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측 “추후 신문서 구체적 진술”…경찰 “휴대폰 임의제출 아닌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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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48)가 28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28일 불러 오후 4시 반경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는 이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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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28일 불러 오후 4시 반경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경찰에 출석한 이 씨는 취재진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다”며 총 5차례 고개를 숙였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했다.
이날 조사는 이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첫 조사는 마약 수사에 수반되는 검사 등을 하는 절차로 이해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조사를 마친 후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씨의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 명의의 차량도 압수했다.
경찰이 이날 실시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이 씨는 마약류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간이 시약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5~10일 내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에만 반응이 나온다”며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긴급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긴급 감정은 2, 3주 가량 걸린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씨의 서울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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