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유행기 매출 증가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유행 시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 약 57만명에 대해 총 8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재난지원금이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수 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기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집행됐다는 당시 국민의힘의 지적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졌는데 이번 당정 결과 이를 포함한 선지급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서면으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라고 결정서가 저희에게 내려왔다. 안 하면 배임”이라며 “권한 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또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인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발행자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 등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애초 공급목표인 39.6조원을 넘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취약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 이자를 제한하며 추심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두분 도입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처음 국내에서 발생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한 이날 당정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수립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확대하고 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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