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를 구속시켜야 할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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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SM엔터 인수 경쟁 과정에 벌어진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은 국가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논의된다면 신중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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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술 발전 빠른 IT 업계, 수장 구속은 경제 여파 커
③‘무료 문자’ 만든 혁신가, 혁신금융 동력 상실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으며, 다른 임원 2명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더 나아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SM엔터 인수 경쟁 과정에 벌어진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카카오가 주가 조작이란 ‘불법과 반칙’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김범수 창업자가 관여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로 예상되는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평판이 크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황 근거를 금감원 특사경이 확보했다고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2021년 3월 세계적인 자발적 기부운동 ‘더기빙플레지’ 에 참여하며 재산 절반 이상(당시 시총 기준 5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지금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친 불법 혐의를 받고 있지만, 2년 6개월 전에는 빈부격차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부 천사로 존경받았습니다.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IT 업계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IT 업계 수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따라서,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은 IT 업계 및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IT 업계의 1년은 제조업의 10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생성형 AI로 빅테크 기업들 간 기술경쟁이 불을 뿜으며 구글이나 메타 등의 한국 시장 공습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국내 IT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무너진다면,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의 중요한 동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혜성처럼 등장해 건당 20원(긴 문자는 30원)했던 통신사 문자메시지 시장을 무료로 바꾼 카카오톡은 순식간에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죠. ‘무료 문자’ 시장을 연 카카오는 금융·게임·이동·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플랫폼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진 ‘문어발’ 기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카카오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편해졌을지 한번쯤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은 국가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논의된다면 신중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그에 대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면, 불구속 기소로 주가조작 혐의의 진실과 죄의 유무를 가렸으면 합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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