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쿠폰 말소·계약 해지…택시 앱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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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무단 쿠폰·포인트 말소와 계약 해지 조항 등의 택시 호출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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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무단 쿠폰·포인트 말소와 계약 해지 조항 등의 택시 호출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서버와 통신장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첨단 전력설비와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침입탐지시스템 등도 설치돼 있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바,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봐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항을 삭제했다.
또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삭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과 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고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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