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재판 참석, 선거법 재판은 불참… 이재명 `투트랙 전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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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17일과 20일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에 모두 참석했고, 발언 기회도 얻어 각각 30여 분 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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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성남 FC 불법 후원금'은 꾸준히 참석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달 2차례 열린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모두 불참했다. 지난 27일과 13일 각각 '국정감사'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달에도 8일과 22일 각각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단식'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선거법 재판에서는 위반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를 성남 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을 국토부가 협박해서 한 것이라는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의 재판이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재판 진행이 예상됐으나 현실은 다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지연 전략을 펴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여론의 변화나 선거 결과를 기다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통화에서 "선거법 재판에 이 대표가 다시 출석하게 되면 재판부가 앞서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 내용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국정감사도 끝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이번엔 출석하고 다시 불출석하며 재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17일과 20일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에 모두 참석했고, 발언 기회도 얻어 각각 30여 분 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쟁점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 사건, 성남 FC사건엔 적극 대응한 것이다.
나아가 이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또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3일 자신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忌避)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기피 신청을 내면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고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은 중단된다. 이 역시 재판 지연 논란이 나왔다.
물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성남FC, 백현동·대장동 사건은 1심만 2~3년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며 "반면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오고 1년 내에 재판이 끝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늘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해야 하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의 단식이나 불출석으로 늦어졌지만, 강행규정이 있는 만큼 법원도 이를 감안해 판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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