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명에 불법 선거문자' 전 전남도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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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전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전 전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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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전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전 전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전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에 출마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도의원은 2021년 8월20일쯤 인터넷 문자전송 시스템에 접속, 미리 수집해놓은 연락처 11만 5613개에 시장 후보자 출마 의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반기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음을 강조하면서 광양시장 후보에 출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수신 대상 범위를 관리하는 등 약 11만 5000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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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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