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재혼상대 출국금지…전씨 “아무말도 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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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27)를 출국금지했다.
또 서울 곳곳에 접수된 전 씨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맡기면서 전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전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등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관받아 병합 수사 중"이라고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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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전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등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관받아 병합 수사 중”이라고 28일 발표했다. 29일 송파서 관계자는 “전 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만큼 향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아 25일 강서서에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26일에는 송파서에도 전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송파서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전 씨가 올 8월 말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필요한 경우 계좌 추적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남 씨에 대해서도 “전 씨가 벌인 사기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2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남 씨는 2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전 씨가) 무슨 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도 몰랐다. 투자했던 사람들은 하나 같이 전 씨가 ‘남현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자신은 전 씨의 사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씨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만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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