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좀 빌려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지인에 6천만원 뜯어내

이시명 기자 2023. 10. 29. 16: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6천만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적지 않고 변제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생활비에 쓸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일을 시작해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등 184차례에 걸쳐 6천67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