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좀 빌려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지인에 6천만원 뜯어내
이시명 기자 2023. 10. 29. 16:06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6천만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적지 않고 변제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생활비에 쓸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일을 시작해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등 184차례에 걸쳐 6천67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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