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57만 소상공인 면제"

이상원 2023. 10.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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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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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위당정협의회
가계부채 대책, 스트레스 DSR 도입· 커버드 본드 확대
럼핀스키병, 살처분 전액 보상…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대통령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한 까닭에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를 묻기 어렵고,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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