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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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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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 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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