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57만명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박은경 2023. 10.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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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당정은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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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여건 심각"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국민의 힘·정 부·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명동 거리의 폐업한 상점.[사진=아이뉴스24 DB]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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