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당,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 '동상이몽'

이정민 기자 2023. 10. 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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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법 지연 사태 예방책”
민주 “상임위 권한 침해 우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제안한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사장될 수 있는 안건의 심의를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광명1)는 지난 26일 취임 100일 기념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로 입법 지연 사태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의원·도지사가 제안한 안건은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간담회를 통해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경우 민생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국민의힘은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파행 사태로 안건의 심의조차 불가능했던 전례가 있다. 또 의장 직권 상정과 신속 처리 같은 도의회의 현행 제도는 의장 권한인 데다 의원들의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일정 기준에 따라 계류 안건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실상 양당 동수인 도의회 구조상 정치적 대립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는 상임위 권한 문제가 존재한다. 일례로 제10대 의회에서 지난 2021년 9월 유근식 전 의원(발의 당시 민주당·광명4)이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회부일로부터 90일 이상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자동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제10대 의회 의원 정원 90%가 민주당인 상황에서 같은 당 도지사가 안건을 반대할 경우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런 취지에도 해당 안건은 보류된 채 제11대 의회 출범으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상임위의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 “상정 여부는 상임위 고유 권한”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이번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추진 의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 이유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사안이기에 민주당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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