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시 조직개편안 부결 후유증 가중
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부결(경기일보 26일자 5면), 조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해 초과된 4급 사업소 폐지 문제 마저 해소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 규정상 현재 운영중인 4급 사업소 4곳 중 한 곳을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내국인 감소에 따른 대책과 외국인 주민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대응 그리고 신길·장상지구 등 대형 국책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시는 지난 8월25일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4급) 설치 등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시는 경기도와 한시기구 설치를 위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주차장 문제 등) 행정수요 및 일정기간에 끝나는 사업 ▲기본의 보조기관과 담당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 및 최소 1년 이상 업무량 존재 ▲행자부 및 도 조직관리지침 준수 등 7가지 필수·일반 요건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도로부터 승인 받은 내용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3과 11팀 54명)은 오는 2026년12월까지 3년 동안 존속하고 시의 조직에 불부합하는 사업소 가운데 평생학습원(4과 17팀 107명)을 폐지하는 내용에 협의하고 이를 조직개편안 포함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 시는 경기도와의 협의 내용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안산시의 경우 인구 70만 이상에 90만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지자체로 4급 사업소 3개 이하만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사업소 폐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10월에 각각 조직개편을 앞두고 시의회에 의원총회, 2차 보고회 개최 그리고 해당 상임위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조직개편 상정을 앞두고 집행부와 소통이 부족했고, 부서 배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전에 제대로 조율이 안된 상태로 개편안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반대하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며 “시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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