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19 때 과다 지급된 재난지원금 8000억 환수 면제…57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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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개별로 최대 2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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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개별로 최대 2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과다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이런 과다 지급분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줬다 뺏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환수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확대 문제 해소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과 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기더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이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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