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 명 대상"

나혜인 2023. 10.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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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오늘(2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매출정보 없이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선지급됐지만, 행정청이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는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57만 명의 환수 부담 8천억여 원이 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연말 소비캠페인 '눈꽃 동행축제'를 열어 전국적 할인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특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산하는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해선 이번 달 안에 백신 400만 두를 도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가 접종하도록 하고 농가의 발병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미처 지키지 못했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는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를 산정할 때 일정 수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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