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최대 88만원···"안심소득 받고 20년 만에 처음 적금 가입"

황정원 기자 2023. 10.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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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버팀목' 서울시 안심소득
올 1100가구 대상 2단계 시범사업
40~64세 50%, 1인가구도 40%
생계급여 등 못 받아도 수급가능
사각지대 차상위계층도 현금 지원 받아
[서울경제]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심모씨(60세)는 1년 전까지 택시를 몰다 허리가 좋지 않아 그만두게 됐다. 그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35만 원)와 공과금이 모자를 때는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야 했다. 매달 80만 원의 안심소득을 받게 된 심 씨는 생활비를 빼고 50만 원 가량을 남겨 하나 둘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강서구에 사는 강모씨(57세, 3인가구)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일하다 지금은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았던 강씨는 안심소득을 받은 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에 가입했다. 강씨는 “이전 보다 소득이 1.5배 많아져 이제는 공과금 밀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미소를 지었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안심소득이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단계 484가구에 이어 올해 2단계로 11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2단계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500가구, 중위소득 50~85%가 600가구이며 약 2배 규모인 2300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40~64세 중장년층이 550가구(50%)로 가장 많고 39세 이하가 330가구(30%), 65세 이상은 220가구(20%)다. 가구원수 구성으로는 1인가구가 440가구(40%)이며 2인가구(315가구), 3인가구(178가구), 4인가구(167가구) 순이었다.

안심소득이란 중위소득 85%인 기준금액에서 실제 가구소득을 빼고, 그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이 아예 없는 1인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76만6000원의 절반인 88만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재산이 3억2600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행 복지제도 중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의 현금성 급여를 받는다면 차감된다.

실제 시범사업 2단계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평균 지원액을 보면 1인가구는 69만4000원, 2인가구는 100만9000원, 3인가구는 122만1000원, 4인가구는 160만2000원이다. 중위소득 50~85% 이하 가구로 가면 △1인(17만9000원) △2인(32만9000원) △3인(38만3000원) △4인(49만6000원) 등으로 지원이 줄어든다. 최대지원액을 수령하는 가구는 1인(77가구), 2인(26가구), 3인(11가구), 4인(7가구) 등 11% 수준인 총 121가구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까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한 예로 지난해 서울 창신동에 사는 모자의 실제 가구소득은 월 55만원에 불과했으나 보증금 1억7000만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 신청에서 탈락했다.

이에 반해 생계급여는 탈락했어도 안심소득 혜택을 받는 건 가능하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2세)는 지하방에 사는 한부모가족이다. 김씨의 근로소득은 120만원, 재산은 임대보증금(332만원)과 예금(190만원)을 합해 522만원이 있다. 그는 근로 소득이 2인가구 소득 인정액(103만6847원) 보다 높아 정부의 생계보장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지난해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돼 월78만원을 받는다.

현 보장 급여보다 안심소득 지원으로 더 많이 수급받는 사례도 있다. 은평구에 사는 4인가구 김모씨(50세)는 근로소득은 220만원이지만 부채가 3210만원이 있었다. 그는 생계급여(7만원)와 주거급여(12만원)를 합해 19만원을 받았으나 매달 안심소득을 107만원 받아 월88만원 소득이 늘었다. 특히 차상위계층이어서 현금 지원이 없다가 안심소득을 받기도 한다. 마포구에서 혼자 사는 이모씨(66)는 근로소득은 38만원, 재산은 189만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안심소득 대상이 돼 월 63만원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 대면조사와 소득변화 확인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심소득 급여지급은 3년이지만,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간은 5년으로 잡았다. 매년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종보고서도 발간한다. 이를 위해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자문단도 구성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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