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표류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 수정 재추진
경기도의 도입 계획 발표 이후 3년간 표류한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이 수정을 거쳐 재추진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민간 토지 제안 방식에서 공공 주도형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이다.
GH가 직접 건물까지 준공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맡아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기금을 지원받아 직접 건축까지 하는 방안으로 보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순조로우면 내년 중 실시설계, 인허가 등 사전 절차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남시 덕풍동에 GH가 확보한 우정사업본부 유휴부지(781㎡)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7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운영’ 부분을 추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GH의 책무를 신설했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재임 당시인 2020년 11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등락, 운영 수익 문제 등으로 사업자 선정 공모가 2021년까지 3차례 무산됐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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