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욕실화서 '납' 기준치 초과 검출… 30일부터 자발적 리콜

이은영 2023. 10. 29.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용품 전문판매 업체인 다이소에서 판매된 욕실화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다이소 욕실화(왼쪽)와 바스존 욕실화(오른쪽). 제품안전정보센터ㅈ공

생활용품 전문판매 업체인 다이소에서 판매된 욕실화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작년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천여 켤레와 ㈜바스존이 작년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천여 켤레다.

해당 아성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