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여 “재난안전기본법” 야 “이태원 특별법”
여야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년인 29일 관련 입법 과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한 ‘재난안전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도하면서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지난달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위해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재난안전법에 부정적이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한다. 이태원 참사가 다시 이슈화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두고 싶어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이뤄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또다시 조사하는 것은 ‘참사의 정쟁화’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구조현장에 지각하면서도 VIP 동향 파악에 바빴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특수본 수사과정에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여야 의원들은 70여건의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행안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 정부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22건을 병합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만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조위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오는 12월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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