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인구감소지역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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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수도권 지역의 은퇴자나 중장년층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과세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실제 지방 인구가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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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득세 등 면제...실효성은 미지수 지적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수도권 지역의 은퇴자나 중장년층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다.
29일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중장년층이 지방 이주를 결심하더라도 단번에 주거지를 옮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를 위한 ‘징검다리 주택’을 마련할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다.
실제 다주택자 중과세는 귀농·귀촌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현행 부동산 관련 세법은 통상적으로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분류하고 세제상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최고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투기 억제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인구 성장시대의 지역 발전 정책 수단을 계속 운용하기가 곤란해졌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여건 변화에 걸맞은 정책 수단과 규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83곳에서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이들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고령화율)은 전국(17.95%)의 2배(33.71%) 수준이다. 전체 주택 중 빈집 비율(13.55%)과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41%) 역시 전국의 2배가 넘는다.
연구원은 또 현행 5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민박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이주와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지역 주도의 분권형 특구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과세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실제 지방 인구가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현재도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농어촌주택 등 15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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