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컨설턴트라 속여 투자금 가로챈 30대 보험설계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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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통화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재무컨설턴트라며 투자금 3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2)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설구급대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랜덤 전화통화 앱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약 6개월간 12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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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랜덤 통화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재무컨설턴트라며 투자금 3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2)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피해자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편취금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설구급대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랜덤 전화통화 앱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약 6개월간 12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C회사 재무컨설턴트 팀장으로 근무 증이라며 “돈을 보내주면 달러를 매입하고 유망 투자처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지만, 당시 A씨는 재무컨설턴트도 사설구급대원도 아닌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또 건네받은 돈도 달러 매입이나 투자가 아닌 본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기망해 6개월 동안 돈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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