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수도요금 인상은 상수도 위탁과 무관

한상훈 기자 2023. 10. 29. 14: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탁단가 균일을 수도요금 동결로 오인 한것”
광주시청 전경. 시 제공

 

"광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 요금 인상 개정 조례안’의 수도 요금 인상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29일 “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제3정수장 및 제1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광주용인공동취수장 증설, 광역상수도 수수 및 송‧배수 시설 확충 등 향후 상수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11월 상수도 관리 위탁 이후 2022년까지의 평균 수도 요금은 톤당 647원이다. 같은 기간 경상 위탁단가는 톤당 492원으로 2009년 당시 평균 수도 요금인 톤당 670원 보다 오히려 178원이 낮아 상수도 관리 위탁에 의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며 “다만, 같은 기간 평균 생산원가가 톤당 805원으로 평균 수도 요금이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시가 20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수자원 공사에 지급하는 위탁단가를 20년간 균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수도 요금 동결로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는 “당시 시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상수도를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선진기술을 도입해 운영체계를 효율화‧현대화해 수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며 “수도 요금 인상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수자원공사는 요금결정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위탁단가가 평균 수도 요금 보다 낮아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인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한 것이며, 위탁과는 별개로 시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시설 확충 투자로 인한 요금 인상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