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앱 불공정약관 적발에 자진시정…“서버 ‘먹통’ 손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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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장애 발생 시 피해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지적에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적발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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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장애 발생 시 피해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지적에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적발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IDC는 인터넷 연결 핵심이 되는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로,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주요 원인도 화재로 인한 IDC 장애였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이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피해 발생 때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삭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과 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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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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