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지방의회법 필요성 토론회

이루비 기자 2023. 10.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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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연구회 구성원인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김승환·한용현·조승현·도형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안 마련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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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제2차 토론회.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연구회 구성원인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김승환·한용현·조승현·도형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안 마련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허식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의원 연구단체와 연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지방의회법안 마련이라는 성과를 냈다"면서 "현재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회는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도형호 변호사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비교하면서 "지방의원의 겸직을 국회의원 수준으로 금지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승환 변호사는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 모두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보좌 인력 배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좌직원 증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용현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면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부지사가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 조승현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며 지방의회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 건의했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단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연구단체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중점 연구과제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연구 활동을 다음달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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