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권고에도 ‘이용자 이익 침해’ 약관 안 고치는 어도비
방통위도 사실조사 결과 행정처분 통보 방침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가 열 달 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를 받고도 여전히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도비의 구독서비스 이용료는 포토샵을 기준으로 ‘월간 약정’ 요금은 월 3만7000원, ‘연간 약정’ 요금은 월별 청구 시 월 2만4000원(월간 약정 대비 35.1% 할인), 전체 이용료 선불 결제 시 연 27만7200원(월간 약정 대비 37.6% 할인)이다.
모든 요금제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특히 연간 약정 월별 청구 요금제 구독 취소시 잔여 약정기간 요금의 50%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약정 선불 결제 요금제는 구독 취소 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어도비의 취소·환불 정책을 적용하면 연간 약정 월별 청구 요금제의 경우 구독서비스를 결제하고 15일째 되는 날 구독을 취소하면 남은 11개월치 이용료의 절반인 13만2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연간 약정 선불 결제 요금제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일 어도비, 한컴, MS의 약관을 조사해 구독서비스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잔여 약정의 50%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한컴과 MS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 구독 취소 시 잔여 요금을 일할 환불하도록 했으나 어도비는 요금제 특성상 이미 할인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
또 어도비 구독서비스 구매 페이지의 월간 약정 요금제 하단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라고 고지돼 있지만 옆에 있는 상세 정보 버튼을 누르면 “14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으며, 서비스는 해당 월의 청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변 의원은 “뿐만 아니라 구매하기를 눌러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단부에 작은 글씨로 ‘전액 환불을 받으려면 OOOO년 OO월 OO일 이전에 취소하십시오’라고 적어놔 유심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25일 어도비가 이용 계약 체결 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발생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판단해 사실조사에 돌입했고 조만간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 의원은 “연간 약정 요금제가 월간 약정 대비 할인이 반영돼 있어 14일만 이용하고 해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잔여 이용료의 50% 혹은 전액을 다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이용자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방통위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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