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허가기간 30% 단축

박세준 2023. 10.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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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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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교통약자 보호구간은 예외다.

국토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다.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자율차 417대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신속허가제 도입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 때 기존 허가실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이 면제된다. 허가 대신 사실상 신고제에 가까운 형태라 기존 대비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나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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