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팬데믹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럼피스킨병 살처분 전액 보상키로…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과 커버드본드 활용 등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고,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고금리 등 현재 상황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팬데믹 때 지원된 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급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 57만 소상공인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현재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권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이자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당·정·대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0년 만기 대출 시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자,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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