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은행 초과이익 환수 '압박'…정부, 서민금융 재원방안 연내 발표
국내 5대 은행 이자이익이 지난 9월말까지 30조원을 돌파하면서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올해말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권이 매년 수천억원씩 납부하는 출연금 납부 의무는 오는 2026년 일몰된다.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은행권 초과이익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법으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법)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법인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있다. 은행권 초과 이익을 각각 서민금융 출연금, 세금으로 걷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민 의원 발의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 해당연도 은행 이자수익이 과거 5년 평균의 1.2배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내는 법안이다. 용 의원 발의안은 해당 연도 은행 소득액의 85%가 과거 5년 평균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햇살론뱅크·카드·보험과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대부분이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금융회사들은 2021년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매년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 출연금을 내왔다. 이같은 출연금 납부 의무는 오는 2026년 일몰된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만 부과됐던 출연금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내왔다. 당시 '이익 공유제' 명목으로 출연금이 부과됐지만 은행권 반발이 거세 납부 의무를 5년 한시로 하는 일몰 조항을 넣었다.
올해 3월 신설된 소액생계비대출도 금융회사 기부금,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출연금 등이 섞여 있어 재원이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보증뿐 아니라 수요가 폭발한 서민·저신용자 직접 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정책서민금융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유일하다. 내년에 처음으로 햇살론15에 정부 예산이 편성됐을 뿐이다.
올해 35만명, 4조원 규모로 공급될 전망인 근로자 햇살론은 공급 창구인 저축은행이 출연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빚을 못 갚는 저신용자가 늘어 대위변제율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권 차등 출연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칸막이 쳐진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고 출연금 제도도 개편하는 방안을 종합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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