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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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57만명이 모두 8000여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촉구했습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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