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코코본드', 고금리 부담에 발행 無

김세관 기자 2023. 10.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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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적은 '제로'다.

그럼에도 CS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일부 생명보험사가 코코본드 발행을 고려했다.

그러나 CS 사태처럼 실제 코코본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차가워지자 보험사들은 발행 검토를 중단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 정착을 감안해 '경과유예조치'를 시행하면서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부담을 덜게 된 점도 코코본드 발행 필요성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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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부터 보험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적은 '제로'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행금리 등이 부담돼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 9월까지 발행한 보험채 발행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행된 채권 대부분은 후순위채 혹은 신종자본증권이다. 그동안 보험사가 자본확충에 활용했던 채권이다. 올해부터 코코본드 발행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발행한 곳은 없다.

코코본드는 신종자본증권처럼 영구채이고 금융당국 사전 승인 아래 콜옵션(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른 점은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올해 초 크레디트스위스(CS)가 문을 닫자 스위스 금융당국이 전액 상각한 23조원 규모의 채권 역시 코코본드였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채권이 상각 또는 주식으로 전환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 발행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CS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일부 생명보험사가 코코본드 발행을 고려했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킥스(K-ICS)' 비율 지표 계산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기존 신종자본증권 대비 넓어서였다. 일반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10% 한도 내에서만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코코본드는 요구자본의 15%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CS 사태처럼 실제 코코본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차가워지자 보험사들은 발행 검토를 중단했다. 금리 상승 영향으로 조달금리가 치솟으면서 안그래도 높은 코코본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 정착을 감안해 '경과유예조치'를 시행하면서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부담을 덜게 된 점도 코코본드 발행 필요성을 줄였다. 경과유예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은 킥스비율이 규제 기준인 100% 아래로 내려가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코본드 발행을 검토중인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자본확충 수단이 다양해진 건 긍정적이지만 금리 환경을 고려하면 당분간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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