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일반인이 모형 총기 들고 '군인 코스프레'…즉결심판행

최지은 기자 2023. 10.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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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를 앞둔 주말 군복 차림에 모형 총기를 들고 분장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대 축제 거리 인근에서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저녁 7시30분쯤 마포구 홍대 축제 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군용 장비를 착용하고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기 등을 지니고 있던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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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핼러윈 데이를 앞둔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핼러윈 기간 인파 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 대구 동성로 등 4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31일 핼러윈 데이에 앞선 주말인 28~29일에 주요 번화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관측돼 용산구 등 서울 자치구들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핼러윈데이를 앞둔 주말 군복 차림에 모형 총기를 들고 분장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대 축제 거리 인근에서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저녁 7시30분쯤 마포구 홍대 축제 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군용 장비를 착용하고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관 등의 제복을 입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류 대상이 된다.

경찰은 A씨에게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이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 재판을 말한다. 즉결심판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기 등을 지니고 있던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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