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디지털네트워크법, 2025년 입법 예상…통신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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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 네트워크 투자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은 2025년 입법이 유력하다.
유럽연합(EU)은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망 공정기여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포괄해 DNA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내년도 DNA법에 대한 입법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발의는 차기 위원회에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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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 네트워크 투자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은 2025년 입법이 유력하다. 유럽연합(EU)은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망 공정기여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포괄해 DNA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내년도 DNA법에 대한 입법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발의는 차기 위원회에 맡길 예정이다.
EC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내각제 형태 정부 역할을 한다. 현 EC 집행위원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차기 집행위가 향후 5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유럽 정가에 따르면, 법안을 제안한 티에르 브르통 EC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정부의 총리 역할인 EC 집행위원장에 도전한다. 이에 따라 DNA 입법은 2025년부터 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C는 DNA법의 망공정기여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지만, 유럽 통신사업자들은 인프라투자 촉진이라는 측면이 망 공정기여를 당연히 포괄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세계이동통신협회(GSMA)는 DNA 추진 발표를 환영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GSMA와 ETNO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EU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신 정책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브르통 위원의 약속을 환영한다”며 “EC는 유럽의회가 요구한대로 대규모 트래픽 발생 사업자(LTG)의 공정한 비용분담 문제를 포함해 투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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