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택시 앱 '꼼수' 불공정약관 시정

엄민재 기자 2023. 10.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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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쿠폰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등의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 약관들이 수정·삭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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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쿠폰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등의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 약관들이 수정·삭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서버와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력 설비와 통신 네트워크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주요 원인도 화재로 인한 IDC 장애였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이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관련 피해 발생 시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삭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과 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개선됐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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