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가계부채 대책 "커버드 본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럼핀스키병, 살처분 전액 보상…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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